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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 투자자들 투자처 고민
대부업 - 프랜차이즈 투자 - 부동산 경매로 기웃
《주부 홍모(48) 씨는 최근 펀드에 넣었던 6000만 원을 빼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맥주 점포에 투자했다. 최근 주위 친구 3명도 홍 씨처럼 6000만 원씩을 냈다. 홍 씨와 친구들이 투자한 돈은 이 가게의 창업비용으로 쓰였다. 이 맥줏집의 운영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맡으며 홍 씨는 매달 150만 원의 수익금을 받는다. 연간으로 따지면 30%의 고수익을 챙기는 셈이다.
홍 씨는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고 믿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같아서 맥줏집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친구들도 관심을 갖고 투자방법 등을 많이 물어본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증시가 침체됐고, 최근에는 고유가까지 주식시장에 타격을 주면서 펀드의 수익성이 낮아졌다.》
올 상반기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은행 등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자 상당수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대안(代案) 투자’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 부동산 경매로 고수익 도전
프랜차이즈 업체에 다니는 직장인 이모(28) 씨는 한 달 전 투자하던 각종 펀드를 환매한 후 부동산 경매투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2006년 2600만 원에 낙찰 받은 빌라 한 채의 임대료로 연 15%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는 “경매 물건을 잘만 골라 낙찰되면 웬만한 펀드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낙찰금이 낮지만 임대료 수입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경매의 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4.02명. 지난해 3.74명보다 7.5%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의 박갑현 매니저는 “이전까지 소수의 전업 투자자들만 부동산 경매를 했는데 최근 들어 젊은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으로 투자자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매는 다른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도 적지 않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형배 HB애셋 상무는 “부동산 경매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부동산 권리 분석, 세입자 명도문제 등을 잘 파악해야 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초보자가 투자했다가 수익이 낮은 물건에 돈이 묶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프랜차이즈, 대부업체에도 투자
투자자는 창업 자금을 대고, 점포 운영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담당하는 ‘투자형 창업’에 대한 관심도 최근 들어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대안 투자의 한 방편으로 투자형 창업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영 능력이 검증된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리(高利)를 챙길 수 있는 ‘대부업체 투자’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질문들이 온라인 재테크 동호회에 종종 올라오고 있다.
국내 중소형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5000만∼1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는 자산가들의 투자 문의전화가 지난해에는 한 달에 2, 3통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달에 10∼20통 정도 온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자금줄 역할은 소위 ‘전주(錢主)’로 불리는 이들이 하지만 최근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에 자금을 빌려주고 금리를 받는 일반인이 늘고 있다는 게 대부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리가 은행상품 등에 비해 크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대부업체들은 제도권 금융보다 경영이 불투명하고 숨겨진 위험(리스크)이 대단히 큰 만큼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강제집행 에대해 설명하자면..
채무자 임의로 채무를 이행 하지않는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공권력(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의내용를 실현하는것을 말하며 현실적 이행강제 라고 한다,
강제이행 방법으로서는 직접강제,간접강제가 있다.
근대국가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아 가서 강제집행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가 그의 실력으로서 자력구제를 하는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는 반면 에 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위와같은 현실적인 이행을 강제 하려면 먼저 이행 판결을 받거나 채무명의(2002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민사집행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채무명의는 집행권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직접강제 있어서 국가기관이 우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의사 여하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킨다.
예컨데 물건의인도채무에 있어서 목적물의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빼았아서 채권자엑데 교부하거나
또는 금전채무에 있어서 채무자의재산을 경매하여 그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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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권리는 인격권,유치권,항변권,채권자대위권,계약해제권,채권자취소권, 등이다
*** 대리권이라 함은 어떤 자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그 타인에게 직접 귀속할수있게 할수있는 법적인 지위또는 자격등을 말한다.이는 권리가 아니고 권한 이다. 그일정한 이익이 행위자가 아니라 그 타인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권리자 자신이 그이익을 받는 권리와 경우가 구별된다.
◆ 채권 권리의 분류
1.내용(생활이익)에 따른 분류- 1.재산권-물권(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채권(작위채권(주는 급부,하는급부).부작위채권
무체재산권(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저작권,)
준물권(어업권,광업권,조광권)
2.인격권-생명권,신체권,정조권,성명권,명애권
3.신분권-친족권(친권,후견권,부부권,호주권,부양청구권)
상속권(재산상속권,상속회복청구권,유류분권,기여분권)
4.사원권-공익권(결의권,소수사원권,업무집행권,감독권
자익권(시설이용권,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2.작용에따른분류- 1.지배권 - 물권,무체재산권,인격권,신분권
2.청구권-채권,물권적청구권,가족법상의청구권
3.형성권(가능권)-의사표시만(동의권,취소권,해제권,예약완결권 등)
법원의소(혼인취소권,친생부인권,채권자취소권)
이름은 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
4.항변권(반대권)-연기적항변권(동시이행의항변권,최고.검색의항변권)
영구적항변권(한정승인의항변권)
3.기타의분류 - 1.권리자의대한의무자의범위-절대권(대세권)-(물권,무체재산권,인격권,신분권)
상대권(대인권)-채권,물권적청구권,가족법상의청구권
2.긴밀의정도-일신전속적(인격권,신분권,사원권(비영리법인)
비전속적(재산권,사원권(영리법인)
3.주종관계-주된권리(원본채권,피담보채권,주채무자에대한권리
종된권리(이자채권,담보물권,보증인에대한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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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조영훈 금융부장 정리=정선영 기자
양석승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장이 요즘 눈코 뜰새없이 바빠졌다. 대부업계도 '고리 사채업자'라는 오명을 씻고 제도권 금융기관만큼이나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는 바람을 이루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서민 금융 지원 방침에 반가운 기색을 내비치는 양 회장.
그는 자리에 앉아 인사를 나누자마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주최하는 비은행권 CEO오찬 모임에 대부업체 대표 3인이 초청된 이야기부터 꺼냈다. 이 자리에는 양석승 대부업협회장, 최윤 아프로파이낸셜그룹(옛 러시앤캐시) 회장, 손종주 웰컴크레디라인 대표 3명이 참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장이 대부업체를 공식 초청했다"면서 "대부업을 금융의 한 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서민금융 안정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대부업체'하면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고리사채업자를 떠올린다. 아무리 업계가 건전해졌다고 해도 수십년간 쌓여온 이미지를 한순간에 불식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쩐의 전쟁'의 굴레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게 해야 한다.
80여개 외감 법인들만이라도 대부업 명칭을 안쓰게 해 줬으면 좋겠다.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소비자금융, 생활금융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부업의 순기능을 부각시켜 경쟁과 서비스 개선을 하고 업계를 정화하려는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대부업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고착화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에서 대부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나 필요한 사항이지만 다만 감독은 대부업법률에 의거해 공정하게 돼야지 초법적인 창구 지도나 보이지 않는 규제는 근절돼야 할 것이다.
=서민금융 재단이 설립되면서 대부업계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앞으로의 방안은?
△대부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현재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NPL채권(부실채권, 무수익여신)은 어림잡아 약 5000억원 규모로 전체 신용불량자가 갖고 있는 채권으로 추정되는 30조원의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현재 캠코(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나라신용정보 등이 보유한 전체 NPL채권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고금리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금리는 금리 경쟁에 의해 내려오게 돼 있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대부업체가 광고를 많이 하는 이유가 고객 확보 경쟁 때문이다. 금리는 시장이 있는 곳에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높은 것을 탓하지 말고 시장 순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오도록 유도해야지 강제적으로 내려서는 안된다.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체들은 이자율을 종전 66%에서 49%로 내렸지만 아직도 상호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은 불법 사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제도권 서민금융기관들부터 금리 인하에 동참해야 한다.
=협회가 설립된 후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회원 참여도가 낮다. 해결책은?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설립된지 5년만에 많은 성장을 이뤘다. 지난 2003년도에 업계 생존을 위해 몇몇 대부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는 현재 중대형사 위주로 200여개 업체가 회원가입을 해 대부업 시장의 약 70~80%를 협회 회원사들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끌어냈다.
그러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 전체 등록 대부업체의 95%를 차지하는 개인 대부업자 회원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해 전체 업계를 리드하는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소형 대부업자들이 많다. 여기에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단기 소액 대출에 뛰어들면서 대부업체들의 활로를 모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회는 회원에 대한 영업현황 조사 및 지도, 교육실시, 소비자 민원처리, 대부업 정책 제안 등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대부업계와 유사한 단기 소액대출을 강화하고 있는데 업계 입장은?
△서민금융회사들은 서민금융의 중추역할을 해줘야 한다. 은행은 재원은 많지만 서민금융시장에서의 마인드나 시스템, 경험 등은 부족한 면이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소액대출 경쟁에 뛰어들어 이로 인해 기존의 양성화된 대부업체들이 도산하거나 다시 음성화돼서는 안된다.
일본에서도 제도권 은행들이 대거 소액 대출 시장에 진출한 바 있지만 대부분 높은 연체율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은행과 대부업체 연체가 돼 있으면 고객들은 대부업체를 먼저 갚을 만큼 연체 관리가 어려운 시장이다.
업계를 이원화 해야 한다. 장미꽃을 피우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따로 모아서 관리해야지 정상적인 기업까지 악덕 대부업체와 함께 묶어서 관리, 감독하면 안되지 않나.
=대형 대부업체들이 증시 상장을 추진중인데
△러시앤캐시와 웰컴크레디라인이라는 2개 업체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대부업체 회계의 투명성 정착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대부업계 상장을 계기로 대부업이 서민금융산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상장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장은 꼭 실현돼야 한다. 대부업계는 서민금융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앞으로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지속적인 회원사 교육과 업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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